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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적용되는 핵심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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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록일 2021.06.21
조회수 641
2021적용 핵심노동법
2021년 적용되는 핵심노동법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알려드립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월급 1,822,480원입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업장 규모별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관공서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 휴일근무 포함 주52시간 초과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2021년부터 50인이하 사업장 적용, 5인~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
3. 2020년 12월 8일부터 육아휴직을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을 했거나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기업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