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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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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포털 등록일 2024.11.26
조회수 8869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근거
      •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전문보기
    •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50호(2024. 8. 5.)
    • 최저임금액
      • 시간급: 10,030원
      • 월 환산액: 2,096,270원
        •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적용대상
      •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첨부파일)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관련 자세은 고용노동부 웹진(2024년 12월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웹진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