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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서울시는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입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노동정책과
      • 문의: 02-2133-5433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 질병·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입원만 해당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2.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①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 ④ 소득 · 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원 이하
    • 신청 제외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 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 지원 내용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내용(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설명표
            지원일수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4년 1일 91,480원 ('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23년 1일 89,250원 ('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 ※ 지원 금액은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