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입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질병·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 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④ 소득·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4억원 이하 ('26.1.1 이전 접수분은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적용)
신청 제외
지원 내용
| 지원일수 | 지원 금액 |
|---|---|
|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26년 1일 96,960원/ 연 최대 1,357,440원 '25년 1일 94,230원/ 연 최대 1,319,220원 |
※ 지원 금액은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신청 기간
신청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