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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비 걱정에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를 위해 입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노동정책과 (문의: 다산콜재단 02-120)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부상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 노동 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에 대한 생활임금을 지원해드립니다.

  • 입원 : 질병으로 인한 입원만 해당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

사업개요

지원 대상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서울시 거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

②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③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제외)

④ 소득·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4억원 이하 ('26.1.1 이전 접수분은 재산 기준 3억 5천만 원 이하 적용)

신청 제외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을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지원 내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일수 및 지원금액
지원일수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4일 지원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6년 1일 96,960원/ 연 최대 1,357,440원
'25년 1일 94,230원/ 연 최대 1,319,220원

※ 지원 금액은 입원/진료/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신청방법

신청 기간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공단 일반건강검진)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방문(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