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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노동인권

  1. 여성 노동권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① 모성(母性),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 ②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어져야 합니다.
    • ③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육아휴직제도 안내서
  2. 모성(母城), 특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 유해·위험사업 사용 금지
      •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 여성을 임신 또는 출산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
    • 시간외근로 제한
      •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1일 2시간, 1주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 ※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켰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 임신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켰을 경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시간외 근로수당을지급해야 함
    • 야간근로·휴일근로 제한
      •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야간(22:00~06:00)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 예외조건 >
      • 임산부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예외조건
        구분 야간 및 휴일근로 조건
        임신중 여성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18세 미만 여성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생리휴가
      • 사용자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무급이나 노사 당사자의 합의(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유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 적용 사업장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태아검진 시간
      •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 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정기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 태아검진 횟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별표 1 > 기준을 적용합니다. 별표 1 확인하기
    • 출산전후휴가
      •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쌍둥이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 예정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후휴가 기간이 45일이 안될 경우에는 추가로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
      • 유산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 휴가를 미리 앞당겨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분할 횟수에 대한 제한 없으나, 분할 사용시마다 별도의 신청서와 진단서(필요시)를 제출해야 함
        • < 분할사용 가능 사유 >
        • ①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② 출산전후휴가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 ③ 휴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진단서가 있을 경우
      • 휴가 90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 120일) 중 60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 75일)은 사업주가 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쌍둥이 이상 자녀 임신시 45일)은 고용센터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수급 가능
        •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유산·사산 휴가
      • 사용자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 휴가시 급여는 출산전휴휴가의 경우와 동일함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기간별로 다릅니다.
    • < 휴가 기간 >
      • 유산 및 사산 임신 기간별 휴가기간
        임신한 기간 휴가 기간
        1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 이상 ~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 유산·사산 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시작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합니다.
      • ※ 유산·사산 휴가는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여성근로자는 반드시 휴가 사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해야합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유산 위험기간) 또는 36주 이후(조산 위험기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 ※ 근로시간 8시간미만 임신기 근로자도 근로 단축 신청 가능
        • ※ 사용자는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함
    • 육아(수유)시간
      • 사용자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 적용 대상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3. 남·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어져야 합니다.

    • 임금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 외의 금품 등
      •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등 기타 복리 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 교육·배치 및 승진
      •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 정년·퇴직 및 해고
      • 사업주는 청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금지
      •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4. 일과 가정, 양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 휴가기간 10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 육아휴직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을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 재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유아휴직 신청을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의 부모)을 위해 휴직 및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직 및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 휴직기간은 최대 90일 사용 가능(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 ※ 휴가기간은 연 10일 사용 가능(일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됨)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5. 여성 노동인권 관련 근거 법령

  6. 서울지역 노동자 상담

    • 서울지역 통합노동상담 번호 1661-2020
      • 노동상담이 필요하시면 통합노동상담번호로 전화하세요. 가까운 우리동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후 권리구제 지원이 필요시 각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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