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여성 노동인권

육아휴직

  1. 임신한 직원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곳에서 배려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남녀노동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는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고,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당일신청도 가능)
      •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6일 쉴 수 있습니다. 이 중 처음 2일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가기간 6일, 최초 2일은 유급휴가) 2025년부터 적용중인 육아지원제도
      • 사업주는 난임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노동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됩니다.
    • 임신 중 시간 외·야간·휴일 근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임신 중에는 시간외·야간·휴일 근로가 금지됩니다.
        • 야간근로: 22:00~06:00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
      • 임신부가 원하는 경우라도 임신한 노동자의 시간외근로는 금지되나 야간·휴일근로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 임산부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켰을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 [예외조건]
      •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제한의 예외조건 : 구분 조건 데이터 제공
        구분 야간 및 휴일근로 조건
        임신중 여성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18세 미만 여성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임신 중이는 출·퇴근 시간을 바꿔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노동자는 하루 정해진 일하는 시간(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근과 퇴근 시간을 변경하고 싶을 때, 직장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변경하려고 하는 날 3일 전까지 임신기 업무시각 변경 신청서와 진단서(임신 확인 목적)를 제출
    • 임신 중에는 쉬운 종류의 일로 전활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에는 사용자에게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쉬운 종류의 일은 임신한 근로자가 임신기간 동안 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 임신 초기/후기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씩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임신한 여성노동자는 임신초기(12주 이내)와 임신후기(32주 이후)에 하루 2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6시간은 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 고위험 임산부는 출혈, 태반조기박리, 다태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신질환자로 임신 전체 기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단축 시간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진단서(임신 주수/고위험 확인 목적)를 직장에 제출
        • [근무시간 조절 방법]
        • 출근시간 1~2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 1~2시간 당기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초기/후기 근무시간 단축 방법 설명하는 표
            신청방법 근무시간 조절방법
            단축 시간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진단서(임신 주수/고위험 확인 목적)를 직장에 제출 출근시간 1~2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 1~2시간 당기는 방식으로 조절 가능
    • 근무시간 중 태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임신한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 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태아검진 시간은 근로자가 청구해야 하며, 사용자는 정기검진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 태아검진 횟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기준을 적용합니다. 별표 1 확인하기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도 태아 및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신한 직원은 위험하거나 해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2. 유산이나 사산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충분한 휴식을 주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세요
      •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노동자가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근로계약의 형태, 직종, 근속기간 등에 상관없이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 진단서(유산·사산 확인 목적)를 직장에 제출하면 됩니다.
    • 휴가를 며칠이나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정해지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휴가가 시작되므로 늦게 신청할수록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가 줄어듭니다.
        • ※ 유산·사산 휴가는 신청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여성근로자는 반드시 휴가 사용에 대한 의사표현을 해야합니다.
    • [휴가 기간]
      •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하기 전까지의 임신 기간별로 다릅니다.
        • 휴가기간 : 임신한 기간 , 휴가기간 데이터 제공
          임신한 기간 휴가 기간
          15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16주 이상 ~ 21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2주 이상 ~ 27주 이내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 기간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급여 지원 기간 : 유산, 사산휴가 기간 데이터 제공
          월 통상임금(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휴가기간 최초 60일 나머지 30일
          기업 대기업 유산·사산휴가 기간 만큼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고용보험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규모 중소기업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지원. 단,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인 경우) : 통상임금 100%를 사업주가 지급
    • 유산·사산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 유산·사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어떠한 사유로도 절대 해고하지 못합니다.
      • 유산·사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출산전후휴가, 여성노동자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세요.
      • 임신 중 여성노동자에게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가 보장됩니다.(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미숙아의 경우 10일의 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 10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하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행아
        • ② 출생시 체중이 2.5킬로그램 미만인 영유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
      • ※ 휴가 연장신청을 할 때는 미숙아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직장에 미리 제출해야 하고, 그래야 10일을 더 쉴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중 44일(다태아 59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44일(다태아 59일) + 출산일 1일 + 45일(다태아 60일) = 90일(다태아 120일)
    • [분할사용 가능 사유]
      • ① 유산·사산 경험이 있는 경우
      • ② 출산전후휴가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일 경우
      • ③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수급 가능
        •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4. 일하는 아빠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세요
      • 배우자가 출산한 노동자는 20일(다태아 25일)의 휴가를 보장받습니다.
        • ※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휴가기간 20일(다태아 25일)은 유급휴가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자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서류]
      • ①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②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③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통장 거래내역서 등)
  5. 육아휴직

    • 육아휴직 사용하셨나요?
      • 어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노동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가능 대상
      • ① 임신 중이거나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③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
      •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자녀가 만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되고, 육아휴직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기간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2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씩 자녀의 수만큼 사용 가능합니다.
      • ※ 단,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추가되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25.2.23. 시행)
        • ①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 ② 한부모
        • ③ 장애아동의 부모
      • 사용방법
        • 연속사용 또는 분할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한 번에 사용하거나, 3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25. 2. 23. 시행)
      • 신청시기
        •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예외적으로 ①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6.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7. [일반 육아휴직 급여]
    • 일반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 데이터 제공
      구 분 육아휴직 급여
      시작일 ~ 3개월 월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4개월 ~ 6개월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7개월 이후 월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한부모 노동자는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되어 상한액 300만원입니다.
  8. [부모함께 육아휴직 급여(2025. 1. 1. 시행]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상한액 250만원~상한액 450만원)하여 지급합니다.
      • 부모합께 육아휴직 급여 : 휴직기간별 육아휴직 급여 데이터 제공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9. 육아휴직 사용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 등으로 보호받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어떤 사유로도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10.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및 파견법상 파견기간 2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이나 파견기간을 연장하여도 직접고용이나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계약 연장은 노동자와 사업주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계약 전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일과 육아, 둘 다 놓치지 마세요.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 사용 대상
      • ① 만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기간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육아휴직 잔여기간 x 2배까지 최대 3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 주당 15시간~35시간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방법
      •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사용시기
      • 단축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예외적으로 ①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휴직시작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고용보험 지급으로 부담은 줄이고, 아이 돌봄에는 도움이 됩니다.
    • 사용대상
      •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0일이상이고 ②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육아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 ②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12.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 산정]
    •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 산정 데이터 제공
      구 분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
      지급액 (단축 전 임금 - 단축 후 임금) x 80%
      상 한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월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 월 150만원까지, 하한 50만원 적용
      지급 예시 월 300만원 받던 노동자가 하루 2시간 단축(월 240만원 수령)이라면, 60만원 임금 감소분 중 80%인 약 48만원 고용보험 보전 지급 → 총 수령액 288만원
    • 가족돌봄제도

      •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휴가
        • 가족독봄휴직은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 필요한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휴직 및 휴가 기간은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최대 90일 사용 가능(30일 단위로 분할사용 가능)하고, 휴직 시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 10일(고시에 따라 연간 최대 20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 가족돌봄 등을 위해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 사용 대상
        •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는 노동자입니다.
      • 근무시간
        • 주당 15시간.~30시간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축기간
        • 1년 이내이고, 학업 외의 사유로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사용방법
        • 1개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 사용시기
        • 단축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합니다.
      • 여성 노동인권 관련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지역 노동자 상담

            • 서울지역 통합노동상담 번호 1661-2020
              • 노동상담이 필요하시면 통합노동상담번호로 전화하세요. 가까운 우리동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후 권리구제 지원이 필요시 각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울시 노동상담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