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야간 및 휴일근로 조건 |
|---|---|
| 임신중 여성 |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인 청구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 18세 미만 여성 | 근로자 본인의 동의 +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협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 신청방법 | 근무시간 조절방법 |
|---|---|
| 단축 시간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 진단서(임신 주수/고위험 확인 목적)를 직장에 제출 | 출근시간 1~2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 1~2시간 당기는 방식으로 조절 가능 |
| 임신한 기간 | 휴가 기간 |
|---|---|
|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16주 이상 ~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 22주 이상 ~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 월 통상임금(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 |||
|---|---|---|---|
| 휴가기간 | 최초 60일 | 나머지 30일 | |
| 기업 | 대기업 | 유산·사산휴가 기간 만큼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고용보험 통상임금 100% 지원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 |
| 규모 | 중소기업 |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100%지원. 단,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인 경우) : 통상임금 100%를 사업주가 지급 | |
| 구 분 | 육아휴직 급여 | |
|---|---|---|
| 시작일 ~ 3개월 | 월 통상임금 100% |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 |
| 4개월 ~ 6개월 |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 | |
|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 80% |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 |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
| 구 분 | 육아기 근로시간 급여 |
|---|---|
| 지급액 | (단축 전 임금 - 단축 후 임금) x 80% |
| 상 한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월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 월 150만원까지, 하한 50만원 적용 |
| 지급 예시 | 월 300만원 받던 노동자가 하루 2시간 단축(월 240만원 수령)이라면, 60만원 임금 감소분 중 80%인 약 48만원 고용보험 보전 지급 → 총 수령액 288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