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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특수건강진단 지원
·서울시에서는 서울 도심제조업 종사자의 직업성질환을 예방하고 사후 건강관리를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디딤돌 사업인 특수건강진단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안전팀
- 전화: 02-6953-5684
- 운영시간: 10:00~17:00 (월~금)
특수건강진단 지원 개요
- 대상업종: 도심제조업(주얼리, 인쇄 종사자)
- 검진일자:
2026. 7. 7.(화) 08:30~12:30(인쇄업 사업주 및 종사자)
2026. 7. 8.(수) 08:30~12:30(주얼리업 사업주 및 종사자)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조문확인하기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진단 대상업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는 모두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입니다.
상세한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별표 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출장 검진버스
지원내용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이대서울병원이 협약하여 출장 특수검진버스를 운영합니다.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출장 특수건강검진버스 검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츨장검진버스 건강검진 항목
출장검진버스 검강검진 항목의 검진항목, 목적, 대상자, 방법관련 정보 제공
검진항목
목적
대상자
방법
특수건강진단
직업병 예방
소음노출 등 화학물질 취급, 야간작업 종사자
순음청력검사, 폐기능검사 혈액검사 및 화학물질 대사물 검사(소변검사) 흉부촬영 등
일반건강진단
뇌심혈관질환 등
직장인
혈압, 신체계측, 흉부촬영, 소변검사 혈액검사(빈혈, 간기능, 콩팥기능, 혈당, 콜레스테롤 등)
※ 특수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 모두 진료 받으실 수 있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 1차 검사 후 필요시 2차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