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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권 보호

    • 본 콘텐츠는 서울시 발행자료 「2022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은 서울특별시 e-book(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eBook 바로가기
  1.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해

    • 비정규직 근로자란?
      •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계약기간, 고용형태 등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차이가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용역근로자, 일용직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 설명하는 표
        유형 설명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시간제)
        파견 근로자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실제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근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의 성격을 띠지만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더 많아 법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레미콘운송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기사 등)
    • 비정규직 특징
      •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년보장이 되지 않아 고용불안에 놓여있고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 보호가 필요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한 제한
        •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시에는 그 다음날부터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 등 주요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 < 근로계약시 서면 명시해야 할 사항 >
        1.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및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
        •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절대금지 업무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 ※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도급 및 용역과 다릅니다.
      • <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 >
        1. • 컴퓨터관련 전문가,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특허전문가 업무
          • 기록 보관원·사서,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창작 및 공연예술가, 영화·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 업무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전기공학 기술공, 통신 기술공, 제도 기술 종사자(캐드 포함),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함)
          • 정규교육 외의 교육 준전문가, 그 밖의 교육 준전문가, 예술·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수금 및 관련 사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 고객 관련 사무,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음식 조리, 여행안내, 주유원, 소매업체 판매원, 전화통신판매 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건물 청소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배달·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근로자파견 절대 금지 업무 >
        1. •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 하역업무로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항만운송사업법)
          • 선원의 업무(선원법)
          •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산업안전보건법)
          • 분진작업업무(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산업안전보건법)
          •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의료법)
          • 의료기사의 업무(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파견기간
            •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시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하여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 파견기간 예외 경우 설명하는 표
              구분 설명
              고령근로자 파견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여러차례 갱신(총 파견기간 2년 초과 가능)
              출산·질병·부상등 결원 결원의 원인이 된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확보 필요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1회에 한해서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최장 6개월)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의무
            • 사용사업주는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경우 그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 <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하는 불법파견의 경우 >
            1. •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근로자파견 절대금지법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썼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을 위반한 경우
              •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
          • 파견근로자 취업조건 고지 등
            • 파견사업주는 파견시 미리 취업조건을 서면으로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하며, 파견근로자가 파견대기에 대한 내역제시를 요구할시에는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금지됩니다.

            • 차별적 처우 금지
              • 사용자는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에 대해 당해 사업장의 동종·유사업무 종사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임금, 정기상여금, 경영성과금, 그 밖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면 안됩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
            • < 차별 아닌 사례 >
              1. • 직무범위 및 업무환경이나 업무강도가 다른 것에 따른 임금 차이
                • 업무와 관련한 자격요건을 가진 정규직에게만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파견근로자를 쓰거나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파견근로자를 썼으나 법에서 정한 기간을 위반한 경우
                • 무허가 파견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을 받은 경우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하여 구제받으세요.

      • 차별적 처우 시정
        •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차별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별시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월 평균 300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 무료법률지원서비스 제공
      • < 신청절차(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 >
        1. 조사
          - 사용자의 불합리한 처우가 있는지
          -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2. 심문
          - 조사보고서 및 당사자 주장 작성
          - 심문 판정회의 개최
        3.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
          - 결정에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가능)
          - 결정에 승복 시 시정명령 등 확정
        4. 시정명령 확정
          - 확정된 시행명령 사용자 이행
      • ※ 확정된 시행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
        ※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에게 확정된 시행명령 이행사항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불리한 처우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 시정명령 불이행 신고, 행정소송 제기 등을 이유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 비정규직 노동인권 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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