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서울시 발행자료 「2022 서울시민 노동권리수첩」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은 서울특별시 e-book(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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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계약직) |
단시간 근로자 | 통상근로자보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시간제) |
파견 근로자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사용사업주’(실제 사업장의 책임자 등)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근무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업자의 성격을 띠지만 근로자’로서의 성격이 더 많아 법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택배기사, 레미콘운송차주, 골프장 경기보조원, 퀵서비스기사 등) |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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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 | 파견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여러차례 갱신(총 파견기간 2년 초과 가능) |
출산·질병·부상등 결원 | 결원의 원인이 된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확보 필요 | 3월 이내의 기간, 다만 1회에 한해서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최장 6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