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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수집거부

    1. ※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제 74조 (벌칙)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5. 삭제 <2014. 5. 28.>
      6.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전문개정 2008.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