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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콘텐츠는 서울시 발행자료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가이드북」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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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업무 이해

  • 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업무범위는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 2)을 통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업무범위를 허용 업무와 제한 업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업무 범위

경비업법 관련 업무 구분별 허용 업무 및 제한 업무
관련법 업무 구분 허용 업무 제한 업무
공동주택
관리법
관리업무 청소미화 보조
  • 잡초 제거, 낙엽 청소
  •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 단지 내 쓰레기 수거
  • 제설 작업
  •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 및 제초 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분리수거
  •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 재활용품 반출 확인
  •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 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
  • 개별 세대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운반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
  • 안내문 게시 및 비치
  • 우편 수취함 투입
  • 고지서 및 안내문 개별 배부
  • 각종 동의서 징구
  • 공용 공간 수리
  •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경비업법 경비업무 주요업무
  • 도난 / 화재 / 위험 발생 방지
  • 순찰, 방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
  • 외부인 출입관리
  • 심야 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업무
주차관리
  • 불법 주차 감시
  •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감시
  • 외부 차량 출입 통제
  •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 정문 및 후문 차량 통제
  •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 주차)
택배보관
  •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 관리
  •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출처: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국토교통부, 20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적용 여부

  • ① 위탁관리방식(주택관리업자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
  • ② 자치관리방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
  •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관련 법령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역할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비원의 배치가 필수 불가결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경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

  •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경비업법」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조문확인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권리

근로기준법상의 권리

  •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
  • 폭행(언어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 공민권 행사의 권리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을 권리
  • 임금지급 4대원칙을 보장받을 권리
  • 감독기관에 사업주의 법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권리

  •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
  •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를 요구할 권리
  •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시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제3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장해 발생을 보호받을 권리
  • 감독기관에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권리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운영비 원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고령자고용법상의 권리

  • ① 모집 · 채용
  • ②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 ③ 교육 · 훈련
  • ④ 배치 · 전보 · 승진
  • ⑤ 퇴직 · 해고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의무

경비업법상의 의무

  • ① 범죄경력(성범죄 포함) 조회: 경비업자는 경비원 고용 단계에서 경찰서에 범죄경력(성범죄 경력조회 포함)을 조회할 수 있음
  • ② 위력 과시 및 물리적 행사 금지: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짐

성실 의무

  • 사업장 질서준수 의무
  • 비밀유지 의무(근로자가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
  • 겸업금지 의무(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로 이직하거나 경쟁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준수
  • 사업주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할 의무
  •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 · 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공동주택관리법상의 교육 포함)
  •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호구를 착용할 의무
  • 건강진단을 이행할 의무 등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상담 기관

  •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17개 자치구 센터에서 무료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통합노동상담번호 : 1661-2020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근로자건강센터
    • 5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중심으로 체계적 직업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표번호 : 02-838-6497
    • 중구분소 : 02-2268-6487 홈페이지 바로가기
  • 근로자이음센터
    •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상담, 교육) 및 소모임 공간지원
    • 서울, 평택, 청주, 광주, 대구, 부산 6개 권역 운영
    • 관련문의 : 1688-1007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직업트라우마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아파트 경비 노동자 권리구제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서울에는 7개의 노동청이 있음
    • 대표번호 : (국번 없이)1350 홈페이지 바로가기
  • 노동위원회
    • 부당징계,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차별시정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3218-6070
    • 중앙노동위원회 : 044-202-8226 홈페이지 바로가기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문의 및 관리, 산재신청 · 보상 · 재활지원 및 근로자 복지 및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지원하는 기관
    • 대표번호 : 1588-0075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침해, 차별시정, 성희롱, 장애인 차별 등에 대한 상담, 진정 및 신고를 하는 기관
    • 인권상담전화: (국번 없이)1331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