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 노동자에 대한 업무범위는 경비업법과 공동주택관리법(제65조의 2)을 통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업무범위를 허용 업무와 제한 업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업무 범위
경비업법 관련 업무 구분별 허용 업무 및 제한 업무
관련법
업무 구분
허용 업무
제한 업무
공동주택 관리법
관리업무
청소미화 보조
잡초 제거, 낙엽 청소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관수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제설 작업
기술 장비를 요하는 도색 및 제초 작업, 수목 식재, 소독 및 정원 조성
건물 내 청소(승강기, 계단실, 복도 등)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재활용품 반출 확인
재활용품 반출 후 주변 정리
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
개별 세대 대형 폐기물 수거 및 운반
관리사무소 일반업무보조
안내문 게시 및 비치
우편 수취함 투입
고지서 및 안내문 개별 배부
각종 동의서 징구
공용 공간 수리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보조
관리사무소 일반 업무 보조
경비업법
경비업무
주요업무
도난 / 화재 / 위험 발생 방지
순찰, 방범,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
외부인 출입관리
심야 시간 등의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업무
주차관리
불법 주차 감시
장애인 주차 구역 주차 감시
외부 차량 출입 통제
차량의 안전한 통행 유도
정문 및 후문 차량 통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조치
개인차량 주차대행(대리 주차)
택배보관
택배물/우편물/등기 등 보관 및 대장 관리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예시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출처: 공동주택 경비원 업무범위 안내(국토교통부, 202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적용 여부
① 위탁관리방식(주택관리업자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
② 자치관리방식(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경비업자에 소속)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관련 법령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역할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경비업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비원의 배치가 필수 불가결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경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경비업법 제7조
③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확인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