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발행자료 「건강한 일터를 위한 감정노동 사업장 실천가이드북」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은 서울노동포털 발행자료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면(고객) | 비대면(고객) | 공공 서비스 | 돌봄(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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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마트의 판매원, 승무원, 케디, 택시 및 버스기사 등 | 전화상담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등 | 구청(민원실), 주민센터 직원,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사 등 |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
1인 감정노동 직군 | |||
편의점, 재가요양, 방문간호, 가사서비스/청소, 가전제품 설치수리, 대여제품 점검, 수도가스 점검 등 |
서울시의 의무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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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 서울시 등 감정노동 종사자 노동환경 개선계획의 수립 |
• 제6조 | 실태조사 |
• 제7조 |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 |
• 제8조 | 권고와 경영평가 등 |
• 제9조 | 가이드라인의 공표 |
• 제10조 | 모범 매뉴얼의 배 |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의 의무 및 서울시민의 책임 | |
• 제11조 | 기관별 매뉴얼 작성 의무 |
• 제12조 | 기관 내 휴게시설 |
• 제13조 | 사업장 내 안내문의 부착 등 |
• 제14조 | 사업장 내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 제15조 | 금지행위 |
• 제16조 | 보호조치 |
• 제17조 | 보호조치 내역과 상습 위반자 명단 보고 의무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와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등 | |
• 제18조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의 설치 |
• 제19조 |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
• 제20조 | 금지행위 상습 위반자에 대한 조치 |
• 제21조 |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의 설치 |
• 제22조 | 예산의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