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중소사업주 컨설팅 신청

중소사업주가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서울시 노동권리 보호관이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서울소재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자
  • 지원내용 : 인사노무컨설팅(근로계약서 등), 취업규칙 제·개정, 노동자 법정의무교육 지원
  • 지원방법 : 노동권리 보호관이 사업자 주소지 방문(2회)

※ 사업장별 컨설팅은 연 1회(완료 기준)로 제한하며, 진행중일 경우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

중소사업주 컨설팅 신청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