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수 있는 나이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출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신청서 작성
작성순서 : 본인(15세 미만) → 사용자
→ 친권자(부모 등) → 교장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온라인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취직인허증 발급
고용노동청(지청)에서 신청 심사 후 발급
처리기간 3일(접수일 기준)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①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② 나이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나이 | 일 가능 여부 | 필요 서류 |
|---|---|---|
| 13세 미만 | 예술공연 참가만 가능 | - |
| 13세 이상~15세 미만 | 일 가능 | 취직인허증 필요 |
| 15세 이상~18세 미만 | 일 가능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나이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절대 일하면 안 되는 곳
[청소년 고용 금지 직종]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계약 및 근무내용 증명자료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청소년의 연장근로/휴일근로 조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휴게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해고의 제한
[해고절대금지 기간]
해고의 예고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청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원스톱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 후 권리구제 지원이 필요 시 각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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