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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

    • ※ 본 콘텐츠는 서울시 발행자료 「2023년 청소년 노동권리 안내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2023년 청소년 노동권리 안내서」 원문은 서울특별시 e-book(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ebook 바로가기
  1. 청소년, 특별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 일할 수 있는 나이
      •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인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고,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취직인허증 필요
      •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청)에서 발급 고용노동부 서식받기
    • <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
      1.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출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2. 신청서 작성
        작성순서 : 본인(15세 미만) → 사용자 → 친권자(부모 등) → 교장
      3.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온라인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4. 취직인허증 발급
        고용노동청(지청)에서 신청 심하 후 발급
        처리기간 3일(접수일 기준)
      • 사용자는 '취직인허증 없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 ※ 취직인허증 없이 일했더라도 법적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음
        • ※ 사용자가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자 고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사용자 필수 확인 서류
        • ①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② 나이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필수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잘 보이는 곳에 보관
        • ※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춘 것으로 인정함
        • ※ 사용자가 필수 확인 서류 미비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일할 수 없는 곳
      •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위험하거나 유해한 일은 시킬 수 없습니다.
        • ※ 청소년 고용 금지 직종에 청소년을 일하게 했을 경우 사용자 처벌 가능
        • ※ 고용금지직종에 청소년 고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청소년 고용 금지 직종 >
      1. • 고압 작업, 잠수 작업
        • 18세 미만의 운전(조종) 면허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 청소년 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장업, 숙박업, 이용업, 목용장업, 안마실 등 설치,
        유독물 제조·판매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 소주방·호프집·카페, 종합 게임장, 만화방 등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 유류(기름)을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 2-브로모포프로판 취급 또는 노출 업무(2-브로모포프로판은 전자부품 세척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불임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임)
  2. 청소년,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 근로시간
      •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22:00 ~ 06:00)과 휴일 근로 불가합니다.
    • < 청소년의 연장근로/휴일근로 조건 >
      1. • 연장근로 : 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한 경우(청소년의 동의 필요),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범위내에서 가능
        ※ 연장근로 포함할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강요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
        ※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시에는 시간당 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금
    • <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1. • 일 시작 전에 청소하는 시간
        • 일 끝난 후에 정리하는 시간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 사용자의 감독 하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해야 합니다.
        •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휴일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했으면, 1주일 1일 이상은 반드시 유급휴일을 받아야 합니다.(주휴일)
      • 주휴일은 매주 특정한 요일을 미리 정해서 규칙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 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3. 청소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위법입니다.

    • 해고의 제한
      • 해고절대금지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만약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 해고절대금지 기간 >
      1.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해고의 예고
      • 해고시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근거 법령

  5. 서울지역 노동자 상담

    • 서울지역 통합노동상담 번호 1661-2020
      • 노동상담이 필요하시면 통합노동상담번호로 전화하세요. 가까운 우리동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후 권리구제 지원이 필요시 각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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