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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콘텐츠는 서울시 발행자료 「2025년 청소년 노동권리 안내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 「2025년 청소년 노동권리 안내서」 원문은 서울특별시 누리집>분야별 정보>경제>노동정책 자료실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청소년 노동권리 안내서」 원문은 서울노동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청소년 노동권리 안내서 서울시 노동정책 자료실 바로가기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함께 지켜요

일할 수 있는 나이

  •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인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고,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할 때는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 13세 미만 청소년은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가 아니면 취직인허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서식받기

[취직인허증 발급절차]

취직인허증 교부신청서 출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신청서 작성

작성순서 : 본인(15세 미만) → 사용자
→ 친권자(부모 등) → 교장

신청서 제출(방문 또는 온라인)

방문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온라인제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

취직인허증 발급

고용노동청(지청)에서 신청 심사 후 발급
처리기간 3일(접수일 기준)

  • 사용자는 '취직인허증 없는 만 15세 미만 청소년'을 고용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 ※ 취직인허증 없이 일했더라도 법적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음
  • ※ 사용자가 취직인허증 없이 15세 미만자 고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일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18세 미만 청소년 고용 시 사용자 필수 확인 서류

    ①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② 나이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필수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자는 잘 보이는 곳에 보관
  • ※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갖춘 것으로 인정함
  • ※ 사용자가 필수 확인 서류 미비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청소년 나이별 일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
나이 일 가능 여부 필요 서류
13세 미만 예술공연 참가만 가능 -
13세 이상~15세 미만 일 가능 취직인허증 필요
15세 이상~18세 미만 일 가능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나이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절대 일하면 안 되는 곳

  •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위험하거나 유해한 일은 시킬 수 없습니다.
  • ※ 청소년 고용 금지 직종에 청소년을 일하게 했을 경우 사용자 처벌 가능
  • ※ 고용금지직종에 청소년 고용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청소년 고용 금지 직종]

  • 고압 작업, 잠수 작업
  • 18세 미만의 운전(조종) 면허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 청소년 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는 업종
    •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무도장업,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안마실 등 설치, 유독물 제조·판매업, 티켓다방, 주류판매 목적 소주방·호프집·카페, 종합 게임장, 만화방 등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 소각 또는 도살 업무
  • 유류(기름)을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 2-브로모프로판 취급 또는 노출 업무(2-브로모프로판은 전자부품 세척에 사용되는 유기용제로 불임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임)

일 시작 전에 근로계약서를 꼭 확인하고 서명한 뒤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근로계약서의 중요성

  •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가 임금을 못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증거가 없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2부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임금 등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 계약조건 기재(시간당 급여·근무시간·휴일 등)을 공란으로 두고 근로자에게 서명만 하게 하는 등 부실한 계약서 작성도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 근로계약기간 - 실제 근로할 기간 기재(1년 이상 근무 등 불확실하게 기재하면 안 됨)
    •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 - 계약과 다른 업무내용을 지시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
  • 근로시간
    • - 1일 7시간(주 35시간 적용)
    • - 휴게시간은 계속근무 4시간당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근무일 및 휴일
    • - 정확한 근무요일 기재(매주 2~3일 등 불확실하게 기재하면 안 됨)
    • - 유급주휴일, 약정 휴일(법정휴일 외 추가로 정한 휴일) 등 확인
  • 임금
    • - 기본급여와 상여금(연간 상여금 금액) 및 수당 반드시 확인
    • - 법정수당(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 금액이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 기재된 금액보다 나중에 실제 발생하는 수당이 더 많다면 차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함.
    • - 기본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기타사항
    •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따름 등을 취업규칙에 의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 확인
  • ※ 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 근로계약 작성이 어려운 여건일 때,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임금체불 등 향후 분쟁 대비)

계약 및 근무내용 증명자료

  • 구인광고(매장광고 사진, 인테리어 광고 캡쳐 등)
  • 사용자 현황(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 근무내용 기록 및 사진인증 등(일할 날짜 및 시간, 그날의 특이사항 등)
  • 임금액 기재된 봉투(임금은 되도록 통장으로 입금) 등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노동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근로조건 저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장소, 업무내용,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을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 이의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 측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

  • 현장실습 시에는 표준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장 근로자와 동일하게 일을 하는 경우 표준협약서와 함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표준협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나머지는 서식을 그대로 활용
  • 작성한 표준협약서는 회사, 실습생, 학교장이 각각 1부씩 보관
  • 협약서 작성 시에는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모르는 부분은 물어보고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합니다.
  • 표준협약서 내용 중 1조, 3조, 9조, 13조, 18조는 회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나머지는 서식을 그대로 활용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서식 다운받기

청소년, 열심히 일하고 편히 쉬어야 합니다.

근로시간

  •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하루 7시간, 일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야간(22:00 ~ 06:00)과 휴일 근로 불가합니다.

[청소년의 연장근로/휴일근로 조건]

  • 연장근로 : 사용자와 청소년이 합의한 경우(청소년의 동의 필요), 하루 1시간, 일주일 5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
  • ※ 연장근로 포함할 경우, 하루 최대 8시간, 일주일 40시간까지 근로 가능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 : 청소년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
  • ※ 사용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강요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음
  • ※ 연장근로 및 야간·휴일근로 시에는 시간당 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에 청소하는 시간
  • 일 끝난 후에 정리하는 시간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 사용자의 감독하에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해야 합니다.
  •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휴일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했으면, 1주일 1일 이상은 반드시 유급휴일을 받아야 합니다.(주휴일)
  • 주휴일은 매주 특정한 요일을 미리 정해서 규칙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 1년 미만을 근무한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합니다.

청소년,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위법입니다.

해고의 제한

  • 해고절대금지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만약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절대금지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 육아휴직 기간 중 해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해고의 예고

  •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근거 법령

청소년 노동 상담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1644-3119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청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위해 근로권익 보호 전반에 대한 원스톱 상담 및 권리구제 절차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 후 권리구제 지원이 필요 시 각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서울지역 통합노동상담 번호
    1661-2020

    노동상담이 필요하시면 통합노동상담번호로 전화하세요. 가까운 우리동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온라인·카카오톡을 통한 기초 상담 및 진정사건 대리 등 무료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