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산업안전 컨설팅
서울시에서 무료로 인사·노무·산업안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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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1. 사업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발주기업 (공사, 용역 10억 원 미만)
-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사업장)
- 창업허브 입주기업, 강소기업 등
- 2. 지원 규모 및 비용
- 3. 주요 컨설팅 내용 (노무사 사업장 방문 컨설팅)
- 「근로기준법」등 노무 관련 법령 이행 여부 확인
- 「산업안전보건법」준수사항 관리
- 사업주 등 고충 및 애로사항 상담 등
- 필요 시 취업규칙, 법정의무 교육 등 노무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추가 컨설팅 지원
- 4. 신청방법
- 5.문의
- 서울시 노동정책과 02-2133-5432 / ejr0211@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