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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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도 성립 |
|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 |
| •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
| • 성적 굴욕감 유발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취했을 판단과 대응을 함께 고려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육체적 행위 | 언어적 행위 | 시각적 행위 |
|---|---|---|
| • 입맞춤·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전화, 문자, SNS 등 포함) •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신체부위 언급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확산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 |
• 회식 등에서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 • 음란한 사진·낙서·출판물 등의 게시 및 제공(전화, 문자, SNS 등 포함) •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