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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노동인권

    • 본 콘텐츠는 서울시 발행자료 「2023년 외국인 근로자 노동권리 안내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원문은 서울특별시 e-book(http://ebook.seoul.go.kr)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eBook 바로가기
  1. 외국인근로자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세요.

    • 근로계약
      • 외국인근로자도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2부를 작성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 근로계약시 복무규정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문서인 취업규칙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① 사용자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 ②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의 수단으로써 강제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 ③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 < 근로계약서 포함 내용 >
      1. •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근무일 및 휴일
        • 임금
        • 기숙사 관련 사항(사업주가 제공 여부, 각종 비용 지급)
      ※ 고용허가제로 취업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 입국 전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함..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주일에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였을 경우 연장근로로 처리해야 합니다.
      • 다음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① 일 시작 전 준비시간
        • ②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
        • ③ 근무일 및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
        • ④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 ⑤ 업무관련성이 있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시간
    • 휴게시간
      • 일하는 시간이 4시간인 경우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휴일
      •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하였으면, 1주일에 1일 이상은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장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
          • 휴가에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와 별도로 정하는 약정휴가가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당연히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휴가사용조건을 설명하는 표
            구분 휴가사용 조건 및 일수
            연차유급휴가
            • 1년 이상 근속하여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 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받을 수 있음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의 기간이 배정되어야 함.
            • 쌍둥이 이상 자녀를 임산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선후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함.
            약정휴가 약정휴가는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띠리 부여받을 수 있음
  2. 근로의 대가는 꼭 원칙대로 지급해주세요.

    • 임금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또는 본인이 지정한 통합으로 입금)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으로 지급할 수 없음)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최저 임금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제로 취업하거나 연수비자를 받았으나 실제로 노동하였음이 인정된다면 모두 동일합니다.
    • 연장근로 수당 및 야간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면 시간당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수당의 종류와 지급조건을 설명하는 표
            구분 설명
            연장근로
            • 보통 잔업이라고 합니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연장근로가 되고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함
            야간근로
            • 22:00~06:00 까지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 50% 가산하여 수당 지급해야 함.
            휴일근로
            •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또는 약정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 50% 가산하여 수당 지급해야 함.
    • 휴업수당 ※ 휴업이란? 사업이나 영업, 일 따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는 것
      • 회사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그 기간만큼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으로 일부 지급하나 해당 금액이 퇴직금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 퇴직금 계산식 >
      1. • 30일분 평균임금 × 계속근로일수(재직일 ÷ 365일)
    • 임금체불
      • 임금체불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민사소송 등의 방법이 있으며 회사가 도산하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한국의 정부기관입니다. 임금체불, 산재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재해
        •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장해를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및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로 처리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업재해로 처리합니다.
            • 산재보험급여 종류를 설명하는 표
              구분 설명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 치료로 인해 일 을 못할 경우 생계보호를 위한 비용 지급
              상병보상연금
              •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지급
              장해급여
              •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간병급여
              • 치료를 끝낸 산재근로자가 치료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유족급여
              •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장의비용
              •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 산업재해 발생시 행동요령 >
      1. • 산재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을 기록(기록이 힘들 경우 음성 녹음하세요.)
        • 많이 다쳤을 경우 119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응급 차량 기록이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 병원지료시에는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음을 강조하세요.
        • 그 외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자료 확보하세요.
  3. 외국인근로자 노동자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