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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법률상담 안내

  1. 무료 노동법률상담 안내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서울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상담번호 : 1661-2020
      2.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각 센터마다 상담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노동자지원센터 연락처

    • 방문상담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입증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방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포털(인터넷) 또는 전화로 가까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세요.
      사전 예약하지 않을 경우 방문상담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입증자료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부, 해고통지서 등
      방문상담 예약하기
    • 온라인 상담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상담을 남겨주세요. 빠른 시일 내 노무사가 답변해드립니다.
      온라인상담은 노동자상담 게시판과 사용자상담 게시판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온라인상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비공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노동자상담 바로가기 온라인 사용자상담 바로가기
    • 화상 상담

      시간·거리의 제약으로 센터 내방이 곤란한 경우 비대면 화상 플랫폼(Zoom)을 활용하여 노동상담이 가능합니다.
      화상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이메일 신청해 주시면 서울노동권익센터 담당자가메일 확인후 연락드립니다.
      ※ 화상상담 절차: 이메일 신청 → 담당자 이메일 확인→ 일정등 협의 후 Zoom 링크 송부 → 화상상담 진행

      1. 상담시간 :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2. ․신청 : law2024@labors.or.kr / 070-4610-2624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
    • 찾아가는 노동상담

      청소년, 청년, 특성화고 재학생·졸업생 5명 이상 모이면 노무사가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시간은 1인 기준 30분 진행되며, 집단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 후 1주 이내에 확정 일정 및 상담관련 서식을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1. 찾아가는 노동상담 신청 : 070-4610-2132(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
      2. 이메일 : sangdam@labors.or.kr
    • 서울시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서울지역 27개 지하철역사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합니다.
      퇴근길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공인노무사의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기간 : 2024. 4월 ~ 2024. 11월 말까지
      ※ 역사별 상세 일정 및 문의처는 관련 공지사항 참고바랍니다. 공지사항 바로가기

  2. 권리구제지원제도 안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침해된 노동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권리구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노동사건을 상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원 요건을 검토·심사하여,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2.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신청서 작성
    3. 권리구제 지원 심사
    4. 승인
      불승인
    5. 권리구제지원 노동권리 보호관 배정
    6. 종결 및 보고
    7. 서울노동권익센터
  3. 권리구제지원제도 묻고 답하기

    • Q. 노동권리보호관은 무슨 일을 하나요?

      A. 노동권리보호관은 권리구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로 서울시장의 위촉을 받아 임명되며 공인노무사 75인, 변호사 15인 총 9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의뢰를 받아 행정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청구·소송 등을 진행합니다.

    • Q.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A. 1)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시민이면서 2)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3) 공익성,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수행능력,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Q.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1) 임금을 못받으신 경우(정기 급여,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2)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정직, 감봉 등) 받은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지사(부서) 등으로 발령받은 경우
      6) 일하다 다쳤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
      7) 기타 노동권이 침해당한 경우 노동자종합지원센터로 문의주세요.

    •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가까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상담을 받은 후 권리구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심사 후 지원여부를 안내해드립니다. 지원 횟수는 개인당 2회입니다.

    • Q.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A. 수임료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원합니다. 단, 수임료 외에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