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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품질인증

  1. 웹접근성 품질인증마크란?

    •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품질을 인증하고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디지털포용」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을 통해 심사 및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국가품질인증은 PC 웹과 모바일 웹에 한정하여 시행됩니다.
      • ※ 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의 정의 : 장애인, 고령자 등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서울노동포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제WAQC-26095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EB접근성품질인증마크이미지.  인증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유형: 웹접근성/ 운영기관: 서울노동권익센터 / 사이트명: 서울노동포털 / 사이트주소: https://www.seoullabor.or.kr / 인증기간: 20256 6월 28일부터 2027년 6월 27일까지.  디지털포용법 제21조 제1항 및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발급일자 2026년 6월 28일 인증기관 웹와치주식회사 대표 이범재
    서울노동포털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이미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개요

    • 인증기관 웹와치주식회사
    • 품질마크 Web Accessibility 웹 접근성 품질마크
    • 심사기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에 기초한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기준
    • 평가방법 사전심사, 전문가심사, 사용자심사의 3단계 심사절차
  3. 관련 법령

    • 디지털포용 조문확인
    • 접근성 품질인증 및 시험평가 등에 관한 고시 조문확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조문확인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조문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