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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포털]방문상담예약
방문예약 및 취소마감일은 방문상담일 3일전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문상담 운영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시간은 센터사정에 의해 변경이 필요할시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1. 방문상담 대상

    • 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노동상담은 전화상담(1661-2020) 및 온라인 상담을 기본으로 합니다.
    •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입증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센터 공인노무사와 사전협의 후 방문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서울노동포털 방문상담예약(인터넷예약) 또는 전화로 가까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세요.
    • 사전예약을 하지 않을 경우 방문상담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상담 분야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실업급여, 비정규직 차별, 근로계약, 직장내 괴롭힘, 노동조합, 산업재해 등
  3. 지원절차

    1. 방문상담 예약 신청
      기관, 상담유형, 상담예약 일시 선택 후 저장하면 신청 완료
    2. 방문상담 예약 승인
      신청 기관 상담담당자는 신청내용 확인 후 승인처리
      ※ 신청 기관 사정에 따라 승인처리가 지연, 거절될 수 있음
    3. 방문상담 진행
      승인된 일자에 센터 방문하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