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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리보호관 권리구제지원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부당한 노동권익 침해 사건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위촉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구제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기준

    • 서울소재 사업장 또는 서울시민
    •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지원횟수

    • 개인당 2회, 지원종류 후 2년 경과시 다시 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 초심에 이어서 재심을 지원하면 2회로 인정
      • 요양신청의 경우 청구, 심사, 재심사 중 2회를 지원하면 2회를 지원한 것으로 인정
      • 진정·청구·행정심판 등을 1회 지원하고 소송을 지원하면 2회로 인정
      • 1회 지원을 받고 변경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 2회로 인정
  3. 지원절차

    • 본 절차에는 자체심사과정이 있습니다.
      1. 근로자종합지원센터
        근로자 종합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2.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신청서 작성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신청서 작성
      3. 권리구제 지원 심사
        권리구제 지원 심사
      4. 승인
        승인
        불승인
        불승인
      5. 권리구제지원 노동권리 보호관 배정
        권리구제지원 노동권리 보호관 배정
      6. 종결 및 보고
        종결 및 보고
      7.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4. 지원내용

    • 지원종류에 따른 지원유형 표
      지원종류 지원유형
      노동청 진정 임금체불, 직장괴롭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해고, 징계, 전보, 전근, 휴직 등 인사조치
      요양·유족 신청 업무상사고, 출퇴근재해,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
      기타 행정심판 및 소송 노동권 침해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소송의 경우는 자부담(패소비용, 인지대 및 송달료)이 있습니다.
    • 신청인 안내사항

      신청인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센터의 상근자와 노동권리보호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과도한 감정노동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센터의 상근자와 노동권리보호관에 대한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부당한 비난성 발언, 억지주장과 민원의 반복 등)를 하는 경우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문의 서울시 통합노동상담번호 1661-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