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부당한 노동권익 침해 사건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위촉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구제절차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종류 | 지원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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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 임금체불, 직장괴롭힘,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 징계, 전보, 전근, 휴직 등 인사조치 |
요양·유족 신청 | 업무상사고, 출퇴근재해, 뇌심혈관계, 근골격계 등 |
기타 행정심판 및 소송 | 노동권 침해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
신청인은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센터의 상근자와 노동권리보호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과도한 감정노동의 예방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 과정에서 센터의 상근자와 노동권리보호관에 대한 폭언, 폭행 그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부당한 비난성 발언, 억지주장과 민원의 반복 등)를 하는 경우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