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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노동인권

  1. 코로나19로부터 노동인권을 지켜주세요

    • 1.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위반 유형과 쟁점
    • 2. 노동자 권리 지키기, 노동법 위반 퇴출하기
    • 3. 노동인권 보호조치의 근거법령
    • 4. 서울지역 노동자 상담 연락처
    • ※ 본 콘텐츠는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관련 노동법 위반 유형과 쟁점

    • 휴업·휴직
      1.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휴업할 때의 휴업수당
      2. 매출 감소, 부품 수급 등의 이유로 휴업할 때의 휴업수당
    • 휴가 사용
      1. 자가격리 대상자 유급휴가 부여 여부
      2.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연차 강제 사용 또는 연차 반려
    • 유연 근무
      1. 재택근무 등의 차등 실시 여부
      2. 가족 돌봄, 양육 등이 필요한 경우
    • 임금 삭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과 근로조건 저하
    • 고용조정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과 해고 전직과 전환배치 등의 가능 여부
    • 산재보상 사업장 안전
      1. 회식이나 출퇴근 중 코로나 감염 시 산재 보상 여부
      2. 사업주가 취해야 할 안전 조치
  3. 노동자 권리 지키기, 노동법 위반 탈출하기

    • 코로나19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해도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까지 위협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몰라서 위반하는 법률은 없는지, 몰라서 지키기 못하는 권리는 없는지 따져 보세요.
    • 휴업·휴직
      • 임의휴업은 수당 지급 의무, 무급휴직 강요는 불법!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 휴업,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휴직 후 퇴직할 경우, 휴업·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사용자가 코로나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을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면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사용

      조정은 가능하지만 강요는 안돼요!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코로나를 이유로 강요하거나 코로나를 이유로 강요하거나 반려할 수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휴가 시기 조정에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유연 근무

      유연근무 활용해 감염 위험 줄여요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특정 부서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와 관련한 사항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임금 삭감

      코로나 피해가 있어도 임금 삭감은 안 돼요!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코로나를 이유로 강요하거나 코로나를 이유로 강요하거나 반려할 수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휴가 시기 조정에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고용 조정

      해고와 권고사직 강요는 안 돼요!

      코로나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전환배치, 수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경우,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산재 보상

      일하다 감염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감염, 출장지에서의 감염, 회사 주관 행사에서의 감염 또한 산재 보상 대상이 됩니다.(업무관련성 여부 개별 심의)
  4. 코로나19 관련 노동인권 보호조치의 근거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 국가는 감염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를 ‘제1급 감염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 즉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는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1항)
    • 산업안전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0조에 의하면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형사처벌(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0조)
      • 사업주에게는 “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 법규정 및 고용노동부령 제601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기도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
    • 단체협약,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의무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노동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여러 선제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에 부수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로써 노동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지침
  5. 서울지역 노동자 상담

    • 서울지역 통합노동상담 번호 1661-2020
      • 노동상담이 필요하시면 통합노동상담번호로 전화하세요. 가까운 우리동네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후 권리구제 지원 필요시 각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권리구제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노동상담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