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콘텐츠는 도심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임의휴업은 수당 지급 의무, 무급휴직 강요는 불법!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경우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코로나 휴업,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휴직 후 퇴직할 경우, 휴업·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사용자가 코로나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을 ‘자발적 실업’으로 신고하면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조정은 가능하지만 강요는 안돼요!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코로나를 이유로 강요하거나 코로나를 이유로 강요하거나 반려할 수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휴가 시기 조정에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유연근무 활용해 감염 위험 줄여요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를 특정 부서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와 관련한 사항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코로나 피해가 있어도 임금 삭감은 안 돼요!
연차 유급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코로나를 이유로 강요하거나 코로나를 이유로 강요하거나 반려할 수 없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 변경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휴가 시기 조정에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 강요는 안 돼요!
코로나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 전환배치, 수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고하는 경우,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일하다 감염되면 산재보상 받을 수 있어요
일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감염, 출장지에서의 감염, 회사 주관 행사에서의 감염 또한 산재 보상 대상이 됩니다.(업무관련성 여부 개별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