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 주요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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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은 주로 서비스업에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 대면(고객)
- 마트, 백화점, 승무원, 캐디, 택시, 버스기사
- 비대면(고객)
- 콜센터, 고객센터, 온라인 판매 등
- 공공서비스
- 민원 안내실, 공공 시설, 경찰, 소방관, 사회복지사
- 돌봄(사람)
- 요양보호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
1인 감정노동 직군
- 편의점
- 재가요양
- 방문간호
- 가사서비스/청소
- 가전제품 설치수리
- 대여제품 점검
- 수도가스 검침 등
- 1인 감정노동자의 경우, 현행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으로 보호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