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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교육일지에 대해 정해진 양식이나 보관방법은 별도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자체적으로 교육일지 양식을 정하여 작성해도 무방하며 수기로 작성하거나 혹은 PC로 작성 후 파일로 보관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등이 있을 시 교육일지가 중요한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내용, 강사정보, 교육시간 및 일자, 교육사진, 참석자 명단 등 법에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 요구하는 사항은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를 적용하기 전에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사업장의 업종이 교육 의무를 적용하는지 시행령 [별표1]에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어 교육대상여부의 확인을 위해 아래의 방법에 따라 해당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 확인하기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 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과 정확히 일치하므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민원/조회 서비스 클릭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사업장용) ⇨ 사업장명 입력 ⇨ 관할지역 선택 ⇨ 업종코드 확인 2. 통계청 자료를 통한 업종 분류 확인 >>보기(해설서)를 클릭하여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의 일치 여부 확인 ※ 일반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앞 두 자리 중분류 업종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대상 사업”명과 일치, 일치하는 업종명이 없다면 앞 세 자리, 네 자리까지 확인 - (예시) 고용보험 가입업종명 및 업종코드가 75120 인력공급업이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업종으로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 확인된 해당 사업장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을 비교하여 해당 사업장의 교육 대상여부 확인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좌측 하단 팝업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사업장 조회시스템에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특별교육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혹은 해당 작업으로 작업내용을변경할때실시해야하는교육으로최초1번만실시하면됩니다. 다만, 이직을 하는 경우, 다른 작업을 실시하다가 다시 특별교육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경우등에는특별교육을재실시해야합니다. 하지만 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특별교육시간의100분의50이상만실시하면 됩니다. 1) 근로자가이직후1년이내에채용되어이직전과동일한특별교육대상작업에종사하는경우 2)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종사하는경우 출처: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은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혹은 해당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해야하는 교육입니다. 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라 16시간 이상 실시해야하는 특별교육의 경우 근로자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작업 배치 후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 가능합니다. 출처: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이유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별표5에따른특별교육의내용중‘공통내용’에 해당되는 내용이‘채용 시 교육’및‘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출처: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대폭적인 변경이 있는 때”등에 필요한 교육입니다. 기계·설비나 작업장소(부서이동 등) 및 생산제품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업내용의 변경이 없다면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에 따른‘채용 시 교육’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로자가 직무에 배치되기 전 반드시 실시해야함. 출처: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존에는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채용 시 교육(1시간)을 실시했어야 하나 2021년 고용노동부의 일용근로자 채용 시 교육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 교육을 받은 후 해당 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일요일)에 같은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일용근로자가 종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주(週)에 받아야 하는 채용 시 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제외). 출처: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상‘매분기’의 개념은 회계연도상의 개념이 아닌‘사업을 개시한날’, ‘근로자가 채용된 날’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월1일에 채용된 근로자의 1분기는 4월30일이 될 것이며 해당 분기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한 교육시간만큼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의무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주의 개념은 “사용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출처: 20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