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센터명, 검색조건에 따른 검색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 10.23. 시행) ■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 Q.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년간 3개월 분 이상 임금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5회 이상 체불&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 Q.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 · 국가,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 제한 ·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 ·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 ■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 강화 Q.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 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Q.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 명단 공개(3년간)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드시 #형사 처벌 *피해자 의사와 무관 ■ 근로자 보호 강화 Q. 근로자의 피해는 어떡하죠? -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지연 이자(*연 100분의 20)도 (기존) 퇴직자만 → (변경) 퇴직자+재직자도 출처: 고용노동부
체불방지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대 상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 및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자 출처: 고용노동부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도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입법이 아닙니다. 해당 조항은 민법 제761조의 정당방위와 같은 개념입니다. *현재의 긴급한 위난에 대한 국가의 구제를 구할 여유가 없고 대항행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방위 인정. 현재의 긴급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다른 구제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출처: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고용노동부)
통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원청의 책임있는 경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EU FTA 등 통상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노동권 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 법 개정 이후에도 하청 등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외 기업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며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명확한 기준과 매뉴얼로 법 적용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출처: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고용노동부)
과도한 우려입니다. 정부는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출처: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2,3조가 개정(노란봉투법) 되더라도,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 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출처: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고용노동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약칭: 노동조합법 )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입니다. 대화 촉진법입니다. 대화하는 것 조차 불법이 되어 현장의 갈등 및 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법입니다. 노사자치의 원칙에 기반하여 협력적 및 수평적 원하청 관계 형성.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입니다. 출처: 노란봉투법 Q&A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제대로 알려드립니다.(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