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안을 심의·의결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회식 자체는 업무의 연장으로 보기도 하지만 회식이 끝나고 개인적인 배웅을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서의 행동은 개인의 자유 영역으므로 이 시간에까지 사용자가 개인적인 배웅을 지시하거나 강요한다면 법적, 직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배웅 지시는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시입니다. 배웅 지시를 근로자가 거부한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인사처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러한 배웅 지시를 수행하다 사고가 생기면 산재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식 후 개인적인 배웅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는 말이 상사의 모든 개인적인 요구까지 정당한 업무지시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2023.4.)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교육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감액될 수 없습니다. 반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최대 10%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대 3개월)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출처: 고용노동부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세요.(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확정 고시 이후 최저임금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회의 결과는 ‘위원회활동’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심의 활용자료는 ‘발간자료’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본회의체로 전원회의가 있고, 분과회의체로 생계비전문위원회,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여최저임금 심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고 있습니다.
*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 「임금실태 등 분석」 보고서,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주요 국가 최저임금제도 조사」 보고서,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보고서 등
출처: 최저임금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