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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업무분담자 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사업주 확인서’ 등의 자료와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업무분담 수당 등으로 항목 구분)를 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작성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등의 기간에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을 지급하며, 최소한의 분담업무 수행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은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업무분담에 대한 수당 등 별도의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경우에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다시 지정하고 다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최대 1년6개월)과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2개월의 업무인수계기간에 대해 지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25.2.23.시행)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으로 충원(고용 또는 파견 사용)한 경우에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하며, 동료 근로자(들)의 업무분담 방식으로 해소한 경우에는 업무분담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임신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5.1.1.이후부터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경우라면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의 인상된 지원액 기준은 ’25.1.1. 이후 육아휴직 등을 사유로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파견을 통해 사용한 기간에 대해 적용합니다. 따라서 제도 시행일 전의 기간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의 사후 지급금은 기존 단가(월 80만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제도 시행일(’25.1.1.) 이후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받아 사용한 경우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제도 시행일 전에 시작되었더라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만 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이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특례와 인센티브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례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지원금 월 200만원 + 인센티브 월 10만원 = 월 210만원 지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려는 근로자에게 3개월 이상 연속된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사업주에게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출처: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