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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휴일/휴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밖의 불리한 처우’란 휴직, 정직, 배치전환, 전근, 출근정지, 승급정지, 감봉 등으로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업주가 육아휴직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고용노동부)
근로시간/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되나요?
법정 육아휴직 기간(자녀당 1년)은 승진, 승급,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 가산 등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출처: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고용노동부)
근로시간/휴일/휴가 육아휴직을 했던 직원이 복직하는데, 꼭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직 시켜야 되나요?
사업주는 육아휴직이 끝난 근로자가 복직하면, 휴직 전과 동일 하거나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직무로 복귀시켜야 할 필요성 및 정도,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책임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출처: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고용노동부)
근로시간/휴일/휴가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출처: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고용노동부)
근로시간/휴일/휴가 육아휴직을 신청해도 사업주가 허용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요?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요건을 갖춰 회사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2024년 일하는 엄마, 아빠를 위한 육아휴직제도 사용안내서(고용노동부)
실업급여/4대보험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인정하고 있는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1.7.1.부터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둘 이상의 노무제공 계약체결 시 월 보수액 합산한 금액)인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때 노무제공자인 둘 이상의 일자리에서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은 인정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는 적용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사업으로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참조 출처:2024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근로계약계속고용제도를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문화하면서 그 시행일을 소급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행일을 소급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계속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던 사업장이 ’20.1.1.부터 ’21.12.31. 사이에 첫 번째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을 소급하여 명시하면 소급한 시행일을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 인정합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전에 정년에 도달하여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없으면서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21.12.31. 사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있어야 함 출처:2024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근로계약회사 규정을 통해 정년 연령에 도달하는 해를 기준으로 상반기 출생자는 6.30., 하반기 출생자는 12.31.을 정년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정년도달일은 언제로 볼 수 있나요?
‘정년도달일’이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이르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생년월일상 정년 시점이 지났더라도 회사 규정에서 정한 정년퇴직일을 정년도달일로 봅니다. 출처:2024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실업급여/4대보험계속고용(재고용)형의 경우 정년퇴직자의 퇴직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를 한 후 재고용일로 다시 취득처리해야 하나요?
정년의 변경 없이 계속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경우 퇴직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처리,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해당 근로자의 퇴직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면 됩니다. 출처:2024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
근로계약계속고용제도(정년연장) 시행으로 계속고용된 자와 근로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재고용한 경우 어떻게 지원받게 되나요?
사업장의 정년연장에 따라 계속고용된 근로자가 연장된 정년에 도달한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한 번의 계속고용조치만 인정하고, 재고용의 경우에도 정년연장과 마찬가지로 계속고용제도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최초 정년연장된 기간에 한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24.1.9. 개정 고시에 따라 ’24.1.1. 전에 계속고용제도를 이미 도입한 사업장 중 최대 지원기간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추가적인 정년연장 없이 실제 근로계약 체결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2024년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계속고용장려금, 고용지원금)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