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형 생활임금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의 공공부문 내실화와 민간부문 확산을 통해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서울형 모범 노동조건을 정립하겠습니다.

    • 담당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노동정책담당관
      • 문의: 02-2133-5427
  1. 사업개요

    • 시급기준
      • 서울에서의 3인 가족 기준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으로 생활임금 고시
        연도 별 시급금액이 나타난 표
        기준 연도 시급 금액
        2017년 8,197원
        2018년 9,211원
        2019년 10,148원
        2020년 10,523원
        2021년 10,702원
        2022년 10,766원
        2023년 11,157원
        2024년 11,436원
        • 공공부문 생활임금 대상 확대 및 기업 등 민간부문으로 생활임금 확산 추진
    • 추진현황

      • 공공부문 생활임금 적용 확대 : 투자기관 자회사 및 뉴딜일자리 적용 ('17년~ )
        연도별 추진현황 표
        시·투자출연기관 ㆍ’15년 적용(공무직,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 전체)
        민간위탁 ㆍ’16.7월부터 시비 100% 지원 사업 대상 단계별 적용
        자회사 ㆍ’17년 적용 (3개사 총 3,600명 적용)
        공공 일자리 ㆍ’17년 뉴딜일자리 우선 적용(5,500명), 공공일자리 사업별 적용 가능 여부 검토
      • 기업 인센티브를 통한 생활임금 민간 확산 유도
        단계별 추진현황 표
        입찰 계약 ㆍ용역 관련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일반 경쟁입찰 계약시 가점 부여 (’17. 1 ~ )
        계약 인증 ㆍ하이서울기업 및 사회적경제우수기업 인증시 가점 부여
        신용 보증 ㆍ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우수기업으로 우대(’17. 8 ~ ) (보증한도 150% 지원, 연 0.5%의 최저보증료 적용)
    • ※ 2024년 생활임금액 : 시급 11,43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