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위촉한 마을노무사가 서울소재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 관련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은 불가합니다.
A. 서울시 마을노무사에게서 제공받는 인사노무컨설팅은 전액 서울시·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으로 지원됩니다(무료). 지원된 마을노무사는 본 컨설팅과 관련하여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급하는 수당 이외에 사업주로부터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청구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A.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제·개정컨설팅은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 확장으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취업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 작성하신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A.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근로자 인원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은 마을노무사가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장 노동자들도 함께 수강하는 교육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edu.labors.or.kr)를 통하여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노동법률 관련 교육 등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