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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주 컨설팅

서울시에서 위촉한 노동권리보호관이 서울소재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등 노무관리 관련 무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1. 서울시 중소사업 컨설팅

    • 사업장 인사노무컨설팅
      • -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 임금·근로시간 관리(최저임금, 시간외수당, 퇴직금 등 임금계산방법), 연차휴가 관리 등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및 자문의견서 제공
    •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인사관리 필수서식 작성 지원
    • 취업규칙 작성 신고의무 부담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취업규칙 제·개정 정비 지원
    • 사업장 필수 법정의무교육(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근로기준법 교육 제공
  2. 지원절차

    1. 사업주 사업주의 노동권리보호관 지원 신청
      중소사업주 컨설팅 지원 신청
    2.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권리보호관 배정
      노동권리보호관 배정
    3. 노동권리보호관 방문 노동권리보호관이 사업주 방문하여 집중 컨설팅
      집중 컨설팅(4주 내 2회 방문)
    4.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컨설팅 결과 보고 취합
      컨설팅 결과 보고 및 취합
  3.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신청 및 전화신청은 불가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1단계) PC 및 휴대폰에서 "서울노동포털 홈페이지" 접속
      • 2단계) 노동상담>중소사업주 컨설팅>중소사업주 컨설팅 신청 메뉴 접속 중소사업주 컨설팅 신청
      • ※ 2024년 중소사업주컨설사업은 2024년 3월 11일(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3단계) 중소사업주 컨설팅 신청화면에서 ①사업자등록번호 조회 ②비밀번호 입력
      • 4단계) 컨설팅 동의,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 5단계) 컨설팅 신청 화면의 필수입력 정보 등록(사업자등록증 이미지 파일 첨부)하면 접수완료
      • 6단계) 중소사업주 컨설팅 신청내역 조회 중소사업주 컨설팅 신청내역 조회
    • 전화문의 02-376-0001
  4. 중소사업주 컨설팅 자주묻는질문(FAQ)

    • Q. 마을노무사 컨설팅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A. 2023년까지 서울시 중소사업주 컨설팅은 마을노무사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2024년부터는 서울시노동권리보호관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사업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 Q. 노동권리보호관과 유료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것인가요?

      A.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에게서 제공받는 인사노무컨설팅은 전액 서울시·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으로 지원됩니다(무료). 지원된 노동권리보호관은 본 컨설팅과 관련하여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급하는 수당 이외에 사업주로부터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청구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 Q.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필요한 경우 취업규칙 작성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제·개정컨설팅은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 확장으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취업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 작성하신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합니다.

    • Q. 법정의무교육은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장 근로자 인원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교육은 노동권리보호관이 사업장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장 노동자들도 함께 수강하는 교육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edu.labors.or.kr)를 통하여 사업주 법정의무교육, 노동법률 관련 교육 등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온라인 서울노동아카데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