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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서울시에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권 침해로 고통받는 취약노동자를 돕고,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을 위촉하고 권리구제지원, 중소사업주컨설팅을 지원합니다.

  1.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구성 현황

    • 구성인권 : 총 81명 (제6기 / 공인노무사 71명, 변호사 10명)
      • - 자치구 노동센터, 공인노무사회 등 관련 기관 추천을 받아 위촉
      • ※ 노동권리보호관 위촉(1기 40명 → 2기: 50명 → 3기: 65명 → 5기: 81명)
      1. 사업 지원내용

        • [권리구제 지원]
          • 구성인원: 공인노무사 71명, 변호사 10명(제6기 노동권리보호관)
          • 활동내용: 임금체불, 실업급여 미지급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행정기관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 청구 등 행정심판에 대한 대리인 수임료 지원
          • 지원대상: 월 평균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포함),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 운영체계
            1. 노무상담 사업주의 노동권리보호관 지원 신청
              (전화, 방문)
            2. 권리구제 직접 지원 서울노동권익센터의 노동권리보호관 배정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 자치구센터)
            3. 직접지원 건 외 지원 여부 결정 노동권리보호관이 사업주 방문하여 집중 컨설팅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권리보호관) ※ 월소득, 사건성격 등 고려
            4. 지원 진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컨설팅 결과 보고 취합
              (노동권리보호관 → 서울시, 서울노동권익센터)
        • [중소사업주 컨설팅]
          • 구성인원: 공인노무사 71명 (제6기 노동권리보호관)
          • 지원대상: 서울 소재 30인 미만 사업장
          • 운영절차: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공인노무사 방문 컨설팅
          • 지원내용: 사업장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
            • - 직원관리 기본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등) 제공 및 작성 지원
            • - 노무관리 방법 안내(임금관리, 근로시간, 법정휴일, 직원의무교육 등)
            • - 노동자 법정의무교육 등 실시('21년 컨설팅 범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