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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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2015년 ~2019년)
- 조례 제정, 노동인프라 확충 등 노동정책 기본 토대 마련
- 조례 제정(7건) 및 거버넌스(위원회) 구축, 국단위 조직 신설(’16년)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22), 이동노동자쉼터(5) 등 인프라 확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등 선도적인 노동정책 추진
-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현안에 집중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 여성, 청소년, 어르신, 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보호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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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2020년 ~2024년)
- 전통적 노동자 중심에서 비정형노동자로 보호범위 확대
-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소비·소액대출 지원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및 피해구제 지원 강화
- 노동약자 입원생활비·사회보험료(건설노동자) 지원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취약노동자 상담·권리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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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2025년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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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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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 |
취약노동자 +1인 자영업자+사업주 |
노동인프라 |
통합센터 운영 및 노동자복지관 내실화 |
지원방향 |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 예방적 정책 집중 |
- ■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 노동약자 권익 보호
- 법·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 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호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 다양한 분야의 취약 노동자 지원
- 건설노동자
- 중장년
- 외국인
- 청소년
- 아파트 경비
- 영세사업자
- 안심 노동 환경 조성
-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 취약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지원
- 건설·산재 취약현장
안전문화 확산
- 서비스 질 제고
- 노동복지시설 서비스 질 제고
- 공정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