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특별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1. 1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2015년 ~2019년)

    • 조례 제정, 노동인프라 확충 등 노동정책 기본 토대 마련
      • 조례 제정(7건) 및 거버넌스(위원회) 구축, 국단위 조직 신설(’16년)
      • 서울노동권익센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22), 이동노동자쉼터(5) 등 인프라 확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생활임금, 노동이사제 등 선도적인 노동정책 추진
    • 고용의 질 개선, 취약노동자 보호 등 기본적인 노동현안에 집중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노동기본권 구축, 고용의 질 개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 여성, 청소년, 어르신, 외국인 등 취약노동자 보호 중심
  2. 2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2020년 ~2024년)

    • 전통적 노동자 중심에서 비정형노동자로 보호범위 확대
      •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소비·소액대출 지원 및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및 피해구제 지원 강화
      • 노동약자 입원생활비·사회보험료(건설노동자) 지원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취약노동자 상담·권리구제 강화
  3. 3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2025년 ~2027년)

    • ※ 3차 서울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자료는 서울노동포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기
    • ■ 추진방향
      • 정책대상 취약노동자 +1인 자영업자+사업주
        노동인프라 통합센터 운영 및 노동자복지관 내실화
        지원방향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 예방적 정책 집중
    • ■ 정책목표 및 추진과제

      목표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상생복지 실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1. 노동약자 권익 보호
        • 법·제도 사각지대 노동자 권리보호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 가사·돌봄 노동자 권리보호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 다양한 분야의 취약 노동자 지원
          • 건설노동자
          • 중장년
          • 외국인
          • 청소년
          • 아파트 경비
          • 영세사업자
      2. 안심 노동 환경 조성
        • 취약노동자 건강권 보호
        • 취약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지원
        • 건설·산재 취약현장 안전문화 확산
      3. 서비스 질 제고
        • 노동복지시설 서비스 질 제고
        • 공정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