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노동관계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대상기관에 시정권고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조사관은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관계법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노동조사를 실시하여 노동권 침해 행위가 있느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와 구청장이 조례에 근거해 조사를 의뢰한 시항), 시 산하 투자·출자·출연기관, 시의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소속된 노동자가 노동권 침해를 입은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라 조사·처리됩니다.
신고내용이 노동청·노동위원회·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에서 진행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동일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