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감정노동 관련법

  1.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바로가기
    • 2018년 10월 18일부터 일명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으로 전국의 감정노동자 보호 시행
      1.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 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 사업주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의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 그 밖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법 제41조제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 감정노동자 보호법 Q&A
  2.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조례 전국 현황(2021년 06월 기준)

    감정노동관련 자치법규 바로가기
    • 2016년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 감정노동 보호 관련 조례 광역 지자체 확산: 15개 광역자치단체(서울시 포함)
      • 경기,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전북 등 감정노동 보호 조례 신설
    • 감정노동 보호 관련 조례 기초 지자체 확산: 49개 기초자치단체
      • 서울시 기초자치단체(10), 서울시 외 전국 기초자치단체(39)
        • 서울시 기초 지자체: 중구, 구로구, 양천구, 강서구, 강동구 등 감정노동 보호 조례 신설
        • 서울시 외 전국 기초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인천광역시 북구 등 감정노동 보호 조례 신설
    • 서울시 포함 총 64개 지자체에서 감정노동 보호 조례가 시행 중입니다.
  3. 감정노동 정의 감정노동 직군 감정노동 현황 감정노동 원인 감정노동 영향 실천약속 서울노동권익센터 심리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