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친족인 근로자) 괴롭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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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 또는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 |
| • (관계의 우위) 수적인 측면, 인적 속성, 직장내 영향력 등으로 인정 가능 |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 •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