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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이해

    • 직장 내 괴롭힘이란?
      •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사용자(친족인 근로자) 괴롭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조문확인
    •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
      • 직장 내 괴롭힘 성립요건에 관한 내용을 나타낸 표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지위의 우위) 지휘명령 관계 또는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
        • (관계의 우위) 수적인 측면, 인적 속성, 직장내 영향력 등으로 인정 가능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함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보아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조치 의무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문확인
        1. •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당사자 등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확인 조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기간 중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이 경우 징계 등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것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조사 과정 중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조사 내용 사용자 보고 및 관계 기관에 요청에 따른 제공은 제외)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피해 근로자 및 신고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