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5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법적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전문보기
-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7호(2024. 12. 30.)
- 적용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적용대상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별지] 참고
-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전 업종 0.6/1,000 동일
-
-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