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제도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사용 예정인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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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전문보기
- 추진 목적
- (근로자 측면)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완화
- (사업주 측면) 휴가·휴직 사용 계획을 미리 예측하고 대체인력채용 등 인력운용계획을 마련
- 주요 내용
-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이 때, 알리는 방법은 붙임 서식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 있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내 메일 등 전자적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 ※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됨
- ※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식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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