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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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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포털 등록일 2025.01.08
조회수 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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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확대사항 안내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 자치단체가 힘을 합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총 1,84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제도 세부내용
    • 대체인력지원금(고용노동부)
      • (대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또는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중소기업
      • (지원)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원
      • (절차) 대체인력 고용 및 3개월 단위로 신청(기업)→지급(고용센터)
    •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신한금융그룹‧대중소상생재단)
      • (대상) 50인 미만 중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기업
        •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체인력지원금 수급 이력이 없고, 2025.1.1 이후 신규 채용
      • (지원) 채용 후 3‧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지원
      • (절차) 고용노동부에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시 동시 신청(지급:상생재단)
    • 대체인력 근로자 소득지원(서울특별시)
      • (대상)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참여기업 중 ‘진입형’ 이상 등급을 받은 기업에 취업한 대체인력 근로자
      • (지원) 취업 후 3‧6개월 시점에 각 60만원 지원
      • (절차) 취업 후 3개월 단위로 신청(근로자)→지급(서울특별시)
    • ※ 서울 외 자치단체(전북, 경북, 광주, 울산)의 지원내용 및 대체인력 지원제도별 상세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