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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가이드
[유관기관/단체]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가이드
분류매뉴얼
발간일2020.06.19
발간기관고용노동부
첨부파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가이드 발행일 2020. 6. 발행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과 주 소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연락처 044) 202-7153 홈페이지 www/moel.go.kr ○ 외국인근로자 E-9,H-2는 반드시 법정 절차(사전허가)를 통해 취업해야하며, 적절한 고용관리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하고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적용됨. ○ 이에 우리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이 준수해야할 내용을 가이드북과 관련법규 준수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외국인 고용관리 업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편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개요 Ⅰ. 고용허가제의 이해 1. 고용허가제의 개요 2. 고용허가서 발급 3.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별 신청방법 4. 외국인근로자 관련 보험제도 5.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체휴지원 서비스 6. 재고용 / 재입국특례자 고용허가 · 특별근로자 재입국제도 7.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Ⅱ. 외국인근로자 출입국 · 체류관리 1. 외국인 등록 및 체류 2. 체류기간 연장 허가 3. 체류자격 변경 4. 근무처 변경/체류지 변경/일시출국(휴가) 5. 고용변동 신고 2편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 노무관리 준수사항 Ⅰ.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고용관리법 1.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 출입국관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퇴직급여보장법 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Ⅲ.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활동 2.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3. 재해예방 부록 - 고용허가제 업무관련 고용센터 안내 - 주요 유관기관 안내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 지사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