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 작성방법 안내
설립신고를 하고 운영중인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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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항
- 가.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노동정책담당관)
- 이메일: seoulnodong@seoul.go.kr
- 나. 제출기간 2024년 1월 31일(수)까지
- 다. 제출서류
- 라. 주의사항
- 작성방법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날인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바랍니다.
-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정기통보로 갈음 불가)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작성방법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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