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024년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 작성방법 안내

작성자, 등록일 , 조회수 , 첨부파일 내용이 수록된 표
작성자 서울특별시 등록일 2024.01.16
조회수 1515
첨부파일

2024년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 작성방법 안내

설립신고를 하고 운영중인 노동조합은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현황 정기통보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안내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가. 제출방법
      •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6층(노동정책담당관)
      • 이메일: seoulnodong@seoul.go.kr
    • 나. 제출기간 2024년 1월 31일(수)까지
    • 다. 제출서류
      • 노동조합 현황정기통보서
      • 노동조합 규약
    • 라. 주의사항
      • 작성방법을 반드시 참고하시어 노동조합 대표자의 서명날인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바랍니다.
      • 노동조합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별도로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정기통보로 갈음 불가)

  • 노동조합현황 정기통보서 작성방법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