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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신용카드 공제, 기부금 공제(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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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록일 2023.01.10
조회수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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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에너지 관련 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구분되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떻게 다른지, 매번 달라지는 신용카드나 기부금 공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소득세는 먼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 산하고, 이 금액에서 다시 각종 세액공제, 기납부세액을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직접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로소득 규모를 줄여주 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 후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세액 자체를 줄 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세율에 따라 세금액의 규모가 정비례하게 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종류 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자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가 있으며, 세액공제에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가 있습니다.

이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할 때에 초과액의 15%(현금영수증·직불카드사용분 30%, 전통시장 사 용분·대중교통이용분 40%)를 소득공제하는 것이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지급액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데 정부정책에 의해 매년 공 제율이 변경될 수 있어 연말정산시에는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