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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와 간편장부의 차이점(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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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록일 2023.01.10
조회수 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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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올해 5월에 홈택스에서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의무자’라는 세무서 안내문을 6월에야 발견했습니다. 복식부기 와 간편장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수정신고만 하면 되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대상으로 잘못 알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등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원천징수된 수입금액은 제외)의 7/10,000를 비교해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정 신고기한(5.31) 이후 복식부기에 의 해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50%, 3개월 이내에는 30%, 6 개월 이내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경과되기 전 수정신고해 불이익을 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장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세무서의 결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 함)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합니다.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 비스업 등 개인서비스업(프리랜서)은 7,500만원 미만까지 간편장부 작성대상자입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수입과 비용, 사업용 자산 등의 증감에 관한 사항을 가계부 형식의 간이장부로 기록·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등 부속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 을 빠짐없이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보관해야 하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 표, 조정계산서 등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