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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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3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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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좀 안되게 발생했습니다. 5월 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종합소득세율 6~45%)와 분리과세(단일세율 14%)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14%보다 낮다면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나 근로소득 등이 많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에서 50%(주택임대사업자등록한 경우 60%)를 비용으로 차감한 소득금액에 14%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을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한 경우에는 2,400만원 미만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일반주택임대(업종코드 701102)는 단순경비율 42.6%를 적용한 비용을 주택임대 수입금액에서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를 차감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예상세액 비교서비스를 활용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 바랍니다. ※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