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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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3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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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이연퇴직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퇴직연금을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연금형태로 수령하게 됩니다. 한도 내 수령하는 연금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하되, 퇴직소득세의 70%를 부과합니다. 한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120% 예를 들면 이연퇴직소득이 1억원인 경우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원이 됩니다. 퇴직연금을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받는 연금수령분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의 100%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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