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 외래진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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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
중복수혜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
기타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