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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일용직, 자용업자 등의 입원기간 생활비를 드립니다.
2021년 9월 30일자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규 사업 확대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 외래진료(검진) 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이 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1.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시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등재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가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실시한 경우
      1.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을 나타낸 표
        서울시 거주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28일 이내 외래진료(검진)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 시민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신 분
        사업소득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진료(검진)일 전월 포함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한 분
        중복수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산재보험, 실업급여
        기타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이나 치료 목적의 입원 시 지원 가능
      2. 지원 일수 최대 15일 지원[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1일]
      3. 지원 금액 최대 1,291,800원['22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1일 86,120원) [*해당 연도 건으로 지급]
      4. 문의 전화 02)120
      5.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서울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