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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동권익센터]2025년 찾아가는 감정노동 교육
교육과정 감정노동교육
교육대상 감정노동자, 사업주/관리자, 보건관리자
접수기간 2025.02.21 ~ 2025.11.28 접수중
교육진행 2025.03.04 ~ 2025.11.28
선정발표 2025.11.28
  1. 교육 내용

    2025년 [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 '찾아가는 감정노동교육'은 감정노동자, 사업주/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진행합니다. 서울시 소재 사업장에서 담당자가 신청하면 감정노동 전문강사가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각 기관의 특성, 학습자의 유형에 따라 찾아가는 감정노동 교육 사업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자가 감정노동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를 이해하며 개인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사업주/관리자들에게 감정노동자를 위한 조직적 차원의 대응을 감정노동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41조)에 근거하여 설명합니다. 또 감정노동자를 위한 보호 매뉴얼 관련 내용까지 교육을 진행합니다. 1. 교육주제(1개 주제 선택) -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법률) -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마음돌봄) -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 감정노동 매뉴얼 교육 2. 교육 대상 - 서울 소재 사업장에 감정노동 사업장이나 감정노동자. ※ 감정노동 권리보장 교육은 감정노동자 10인 이상일 경우가 신청가능하고, 감정노동 사업주/관리자 교육, 감정노동 매뉴얼 교육의 경우 사업주/관리자, 보건관리자가 5인 이상일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3. 강사 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교육 강사단(노무사, 변호사, 연구자, 심리상담사 등으로 구성) 4. 신청방법 서울노동포털(www.seoullabor.or.kr) 회원가입 후 신청 ※ 한 기관 당 교육 신청은 최대 2회만 가능(교육 제공 형평성을 위해 교육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5. 신청 및 교육기간 - 신청기간: 2025년 2월 21일(금)부터 상시접수(사업 종료시 까지) - 교육기간: 2025년 3월 4일(화)부터 11월 28일(금) ※ [선정발표]는 시스템상 표기로, 접수된 교육은 강사 매칭 후 원하시는 날짜에 진행됩니다. 6. 관련문의 : leesang77@labors.or.kr / 02-6953-4625
  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