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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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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관기관/단체 등록일 2025.01.09
조회수 3465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알아보기
2025년부터 일과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더 확대된 제도와 시행일을 함께 알아봅시다.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신청절차는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별도 신청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 번거로웠던 기존 신청절차를 한번의 통합신청으로 간편하게 개선.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통합신청 가능 통합신청 서식 다운로드 URL https://m.site.naver.com/1A9Hm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확대. 자녀 돌봅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시, 지급되는 급여액이 늘어납니다.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00만원(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0만원 지원). 2025년 확대 내용은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기준금액 상한액 220만원으로 인상(예시: 주 10시간 단축시 최대 55만원 지원)
업무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됩니다. 기존 대체인력 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80만원. 2025년 확대 내용은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에 대해 월 120만원 지급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도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원 지급. 2025년부터 동료업무 분담 지원금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월 20만원 지급
이 외에도 더 넓고 두터워진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혜택. 육아휴직지원금 나성 인텐티브 신성(남성 육아휴직 1~호까지, 월 10만원 추가 지원), 사업주 육아기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금액 인상(월 최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시 사업주 장려금 요건 완화 ①단축근로를 허용하고, ②단축근로 중 연장근로제한 시 장려금 지급. 2025년 2월 23일 시행 혜택.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시 최대 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연령 확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일하는 엄마아빠를 고용노동부가 응원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를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URL https://m.site.naver.com/1zL3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