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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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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포털 등록일 2024.08.01
조회수 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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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민생활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자금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시행합니다.

  •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특례)
    •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30호)
  • 사업시행
    • 사업 기간 2024. 8. 1.(목) 09:00 ~ 예산 소진 시 까지
    • 사업 예산 300억원
    • 신청 방법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근로복지넷) 신청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 유의 사항
      •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과 같이 방문접수(부모는 한명도 가능) → 은행방문 대출신청만 가능
      • - 인터넷 신청을 위한 본인확인 인증수단으로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 모두 가능
      • - 모바일 융자 앱(TOUCH! 산재고용!)을 통한 신청은 ’24.9.1.부터 가능
      • ※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융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①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② 융자신청 직전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소득 중 비과세 소득 및 필요경비를 제한 월평균소득이 315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
      • ※ 신청 당시 폐업 중인 경우 제외
      • ③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소득 제한 없음)
      •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다만, 소액생계비의 경우 180일 이내 45일 이상)
    • 융자종목 및 한도 의료비, 소액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혼례비
      • ※ 2종목 이상 융자 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 및 한도>
    • 2024 생활안정자금 융자종목 및 한도 안내 표
      의료비/장례비 소액생계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양육비 혼례비
      1,0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1,000만원
      : 1자녀당 연 500만원
      1,250만원
    • 융자 조건 연1.5%(공단 신용보증료 연0.9%),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균등분할 상환 중 선택
    • 소득판단 기준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산재보험 보수총액금액으로 판단, 국세청 소득신고자료가 없는 경우 공단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
    •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넷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