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대상자 3차 모집
서울특별시에서는「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3040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일·생활 지원’을 위해「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3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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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내용
- 가. 지원대상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적극적 취·창업 의사가 있는 30~49세(1975.1.1.~1995.12.31.) 서울시 거주, 미취·창업 여성으로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유사·중복사업 동시 및 순차 참여 미해당자)
- 지원조건 : ①~④ 번 모두 충족 시 지원자격이 되며, 선정된 이후 구직활동 기간별 ‘참여자 필수 이행사항’을 이수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됨.
- ① 서울시 거주(주민등록기준) ※ 대한민국 국적인 자
- ② 30세~49세의 미취 · 창업여성(주민등록상 생년월일 1975.1.1.~1995.12.31.)
- ※ 미취·창업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④ 유사 · 중복사업 미해당자(본 모집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참여 종료 시 지원 가능)
- ※ (미취창업):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자등록증 없는 경우
- ※ 단, 결혼이민자 중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는 상기 ①~④ 요건 외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 비자 조건 : F2(영주권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자), F5(영주자격), F6(결혼이민비자)
- - 혼인 조건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경우 또는 이혼한 결혼이민여성으로 대한민국 국적 자녀가 있는 경우
- 나. 접수기간 2025. 8. 19.(화) 09:00 ~ 9. 4.(목) 18:00
- ※ 접수기간 중이라도 접수인원 900명 도달 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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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정인원 550명
- 라. 선정방법 자격검토 통과자 중 가점평가 고득점자순 선정
- ※ 자격검토 : 제출서류 검토 및 자격요건 별도 조회
- ※ 가점평가 :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점(* 동점자는 신청자 기준 고연령 순 선정)
- 마. 지원내용 구직지원금 월 30만원×3개월 (취창업 성공금 포함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1차 구직지원금 수급 이후~3차 지원금 수급 전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근로 및 사업 유지 시))
- (구직활동지원) : 26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바. 지급방법 온라인 서울우먼업포인트 지급
- 서울우먼업포인트 : 직접적인 구직활동을 위한 본인의 교육훈련비, 도서 구입비, 자격시험응시료, 자녀 일시돌봄비용 등으로 사용 가능.
- ※ 단,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 사. 신청벙법 서울우먼업 프로젝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 신청자격 및 요건(생애 1회 지원) 등 상세내용은 서울우먼업 누리집의 공고문과 신청방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우먼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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