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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안내(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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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포털 등록일 2025.10.15
조회수 1680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2025년도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개정(2025.10.15.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0호에 근거, 2025년 10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적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6(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특례) ⑤항
    • 고시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0호(2025. 10. 15.)
    • 적용기간
      • 2025년 10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적용 직종 및 산재보험료율
      • 노무제공자 직종별 상세 산재보험료율은 붙임의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 ※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5년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