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안내(고용노동부)

작성자, 등록일 , 조회수 , 첨부파일 내용이 수록된 표
작성자 서울노동포털 등록일 2025.11.06
조회수 3157
첨부파일

정년 이후에도 함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합니다.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개요
    • 지원대상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 지원내용 최대 1,080만 원
    •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30만 원 X 최대 3년
  • 지원요건
    • 사업주
      • ①정년 연장(1년 이상)
      • ② 정년 폐지
      • ③ 정년퇴직자 재고용
      • ※ 위 내용중 1개 이상 해당 시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
  • 사업주 지원 절차
    • 정년 운영한 사업주(1년 이상)
      • → 계속고용제도 취업규칙 반영·신고: 지방노동청
      • → 계속고용 발생(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
      • → 장려금 신청(분기별): 고용센터
    •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