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에도 함께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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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개요
- 지원대상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 지원내용 최대 1,080만 원
- ※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한 경우, 1인당 월 30만 원 X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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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사업주
- ①정년 연장(1년 이상)
- ② 정년 폐지
- ③ 정년퇴직자 재고용
- ※ 위 내용중 1개 이상 해당 시
-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정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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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 절차
- 정년 운영한 사업주(1년 이상)
- → 계속고용제도 취업규칙 반영·신고: 지방노동청
- → 계속고용 발생(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
- → 장려금 신청(분기별): 고용센터
-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관련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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