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제 조 업
200. 식료품 제조업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
⦁야채 및 과실의 통조림과 기타 절임식료품 제조업
⦁수산 식료품 제조업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제당 및 정당업
⦁도정 및 제분업
⦁조미료(장류 포함) 제조업 및 제염업
⦁제빙업
⦁음료 제조업
⦁기타식료품 제조업
202.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직물업
⦁표백 및 염색가공업
⦁화학섬유 제조업
⦁의복 및 장신구 등의 제조업
⦁방적제사 및 화학섬유제품 제조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204.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
⦁베니어판 등 제조업
⦁지류 제조업
⦁일반제재 및 목재약품처리업
⦁펄프 제조업
⦁섬유판 제조업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206. 출판・인쇄・제본업
⦁출판업 및 음반 제조업
⦁인쇄업
⦁사진제판, 식자 등의 제조업
⦁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209.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유기화학제품 제조업
⦁무기화학제품 제조업
⦁화학비료 제조업
⦁도료제품 또는 유지가공제품 제조업
⦁화약 및 성냥 제조업
⦁동・식물유지 제조업
⦁합성수지 제조업
⦁플라스틱 가공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천연수지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10.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 제조업
⦁화장품 및 향료 제조업
⦁담배 재건조 및 담배제품 제조업
⦁코크스 및 석탄가스 제조업
⦁연탄 및 응집고체연료 생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218.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철근콘크리트제품 제조업
⦁탄소 또는 흑연제품 제조업
⦁석회 제조업
⦁석재 및 석공품 제조업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양식기, 칼, 수공구 또는 일반금물 제조업
⦁수공구 제조업
⦁농기구 제조업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양철관 또는 도금판 제품 제조업
⦁위생장치품 및 가열조명장치품 제조업(전기식 제외)
⦁선재 제품 제조업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법랑철기 및 프레스 가공 제조업
⦁기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합금철 제조업
⦁철강재 제조업
⦁제강 압연업
⦁철강 및 합금철제품 제조업
⦁철강 또는 비철금속 주물 제조업
⦁원동기 제조업
⦁철강 압연업
⦁기타 금속재료품 제조업
⦁농업용 기계 제조업
⦁금속가공기계 제조업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
⦁섬유기계 제조업
⦁가정용, 사무용, 서비스용 기계기구 제조업
⦁일반 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
⦁소화기 및 분사기 제조업
⦁무기 제조업
⦁특수 산업용 기계 제조업
⦁동력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각종 기계 또는 동 부속품 제조업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제조업
⦁용융 도금업
⦁알루마이트 가공업
⦁코팅사업
⦁항공기 제조 또는 수리업
⦁전기 도금업
⦁열처리사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수송용 기계기구 제조업
⦁철도 차량 제조 또는 수리업
⦁자동차 부분품 제조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판유리 제조업
⦁광학유리 제조업
⦁유리제품 가공업
⦁건설용 점토제품 제조업
⦁연마재 제조업
⦁도자기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유리섬유 제조업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토석제품 제조업
⦁각종 시멘트제품 제조업
⦁타일 제조업
219. 금속 제련업
⦁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비철금속의 제련 또는 정련업
224.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일상생활용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구 제조업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
⦁전자 응용장치 제조업
⦁전기 계측기 제조업
⦁통신 기계기구 또는 이에 관련한 기계기구 제조업
⦁의료기계기구 제조업
⦁광학기계기구 또는 렌즈 제조업
⦁시계 제조업
⦁측량 기계기구 제조업
⦁이화학 기계기구 제조업
⦁계측기 또는 시험기 제조업
⦁침, 단추 등을 제조하는 사업
⦁악기 제조업
⦁금형 제조업
226. 선박건조 및 수리업
⦁강선건조 또는 수리업
⦁목선건조 또는 수리업
⦁콘크리트 또는 플라스틱 선박건조 및 수리업
229.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귀금속 제품 제조업
⦁볏짚류, 가발, 수모 등의 제품 제조업
⦁나전칠기 및 칠기 제조업
⦁지류 가공제품 제조업
⦁포류 및 기타 피혁제품 제조업
⦁기타 수제품 제조업
⦁공업용 피혁제품 제조업
⦁사무용품 또는 회화용품 제조업
⦁운동용구 제조업
⦁기타 각종 제조업
9 . 기타의 사업
901.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건물 등의 종합 관리사업
⦁하수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905. 기타의 각종사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
⦁각급 사무소
⦁전 각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건설업 본사
907.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 사업
⦁법무회계 관련 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 사업
⦁수의사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경영컨설팅서비스업
⦁예술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그 외 기타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골프장 및 경마장 운영업
910. 도소매・음식・숙박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음식 및 숙박업
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임대업
9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0 . 금융 및 보험업
0 00.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Ⅱ. 고 시
1 .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2.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
3.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4.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5.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6.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보수액 및 평균보수 등
7. 소득확정이 어렵다고 정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8 .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9 . 벌목업의 노무비율 고시
10.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11.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1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교육 등에 관한 규정
13. 산재보험관리기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14.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
15. 장례비 최고・최저 금액
16.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17. 진폐고시임금
18. 2025년도 석면피해 구제 분담률
19.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20. 노무제공자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
21. 2025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22.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23.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상한액 고시
24. 예술인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25.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6.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고시
27.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이행지원금 산정기준
Ⅲ. 부 록
<부록 1> 연도별 보험료율(1988~2025)
<부록 2> 연도별 건설공사 및 벌목업 노무비율(2004~2025
< 부록 3> 산재보험 사업종류의 분리 및 통합 방안
< 부록 4> 예술인(예술활동 및 직업별)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