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노동부)
[유관기관/단체]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고용노동부)
분류매뉴얼
발간일2025.07.17
발간기관고용노동부
첨부파일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발행월: 2025. 7.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 서]

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주요 내용

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주요 내용
1. 폭염 및 폭염작업의 정의
2. 폭염작업에 대한 보건조치
3. 폭염작업으로 인한 장해 예방조치
4. 휴게시설의 설치
5. 소금과 음료수 비치

Ⅲ.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조치 사항(권고)

Ⅳ. 사업주의 온열질환 예방체계 마련(권고)
1. 온열질환 예방 업무담당자 지정 및 사전점검
2. 온열질환 자각증상 자가진단
3. 온열질환 민감군 관리
4. 열순응 조치

Ⅴ. 참고 자료
1.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
2.온열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
3. 우수사례
4. 지방관서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