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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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73 | ||
| 일반 경비원이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① 시설경비(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 ② 호송경비(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 ③ 신변보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 ④ 기계정비(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ㆍ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3호). 출처: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안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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