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일반 경비원

작성자, 등록일 , 조회수 내용이 수록된 표
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록일 2024.12.20
조회수 173
일반 경비원이란

경비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① 시설경비(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
② 호송경비(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
③ 신변보호(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
④ 기계정비(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 ㆍ화재 등 위험 발생 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경비업법 제2조제3호).


출처: 서울시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권익 보호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