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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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111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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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20년부터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22년 2월에 퇴직하였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았음. 2022년 1월, 2월에 밸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방법은? <답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1년 단위로 가능함. 금년 1월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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