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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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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록일 2022.02.25
조회수 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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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부터 디자인 회사에 근무하다가 22년 2월에 퇴직하였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았음.
2022년 1월, 2월에 밸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은데, 방법은?


<답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개인별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1년 단위로 가능함.
금년 1월부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하던 회사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