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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 (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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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등록일 2023.01.10
조회수 5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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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하고 수당을 받았는데, 비용지급확인서에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해당되는 항목에 체크하라고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득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통해서 얻어 지는 소득을 말하고, 강연료, 사례금, 심사료 등과 같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용역 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 급하게 되는데, 사업소득의 3.3%, 기타소득의 8.8%(또는 기타소득금액의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 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것으 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금 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근로소득, 사업 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