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 | 서울노동권익센터 | 등록일 | 202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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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47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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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 퇴직 후 올해 개인사업을 시작했습니다. 4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통지 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면 편리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 신 고·납부, 민원증명 서류 발급, 현금영수증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비회원 로그인으로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 업자의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여 세무 민원을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매뉴 얼, 신고안내 동영상 등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초기화면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자료/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로 이동하면 자료제출의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각종 소득·세액 공제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지급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 득 등 지급명세서도 확인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자료 수집에 따른 불편이나 소득 금액을 잘못 신고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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